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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석 명절 위로금 지역별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: 서울특별시

by 백공 2024. 9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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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추석 명절 위로금의 지역별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,서울특별시 각 행정구역별 추석 명절위로금의 지원 대상, 금액, 그리고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
2024년 서울 추석 명절 위로금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


추석 명절 위로금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: 서울특별시

추석 명절 위로금은 지역마다 제공되는 지원금과 대상이 다르며, 신청 방법 또한 치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거주하는 지역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.

2024년 서울특별시의 추석 명절 위로금은 각 행정구역별로 다양한 지원 내용이 제공됩니다. 지역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 

1.  강남구 

서울시 강남구

  • 신청 기간 : 유형별 다름
  • 지원 대상
    •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
    • 차상위계층 가구
    •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 
    • 국가보훈대상자
  • 지원 내용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 수급자) : 가구당 6만원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 (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) : 가구당 5만 원
    • 차상위계층 가구 : 가구당 5만 원
    •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 :  1인 4만 원
    • 국가보훈대상자 : 인당 5만 원
  • 신청 방법 :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지급
    •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 : 아동양육 시설에서 명절 위문금 방문 신청
    • 국가보훈대상자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
  • 지급 방식 : 현금 / 계좌입금
  • 문의
    • ☎02-3423-6026 (사회보장과)
    • ☎02-34236972 (가족정책과

 

2.  강동구

서울시 강동구

  • 신청 기간 : 신청없이 제공
  • 지원 대상
    • 경로당 이용 어르신
    •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
    • 기초생활수급가구 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
    •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, 가정위탁보호아동
    • 국가보훈대상자
  • 지원 내용
    • 경로당 이용 어르신 : 10만 원 상당의 위문품 제공
    •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 : 70만 원 상당의 위문품 제공
    • 기초생활수급 가구 : 가구당 2만 원 
    • 취약계층 아동 : 3만 원
    • 국가보훈대상자 : 3만원 
  • 신청 방법 : 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지급
  • 지급 방식 : 현금, 현물
  • 문의
    • ☎02-3425-5717 /02-3425-5743 (어르신복지과)
    • ☎02-450-7494(복지정책과)
    • ☎02-3425-5770 (아동청소년과)
    • ☎02-3425-5630 (강동구청 복지정책과)

 

3.  강북구

서울시 강북구

  • 신청 기간 : 신청없이 제공
  • 지원 대상
    • 기초생활수급 가구 (생계·의료 수급자)
    • 국가보훈대상자
    • 저소득 한부모가구
    • 장애인 단체 회원 등 저소득 장애인 2,000세대
  • 지원 내용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 수급자) : 2만원
    • 국가보훈대상자 : 1회 3만 원 (설, 추석, 호국보훈달)
    • 저소득 한부모가구 : 5만 원
    • 저소득 장애인 : 온누리 상품권 1만원
  • 신청 방법 : 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지급
  • 지급 방식 : 현금 / 계좌입금
  • 기타 :
    • 저소득 한부모가구 : 중위소득 63% 이하이면서 생계·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
  • 문의 : ☎02-901-6625 (생활보장과)

 

4.  강서구

서울시 강서구

  • 신청 기간 : 신청없이 제공
  • 지원 대상
    • 법정 저소득 한부모 가구
    • 기초생활수급가구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
    • 국가보훈대상자
  • 지원 내용
    • 저소득 한부모가구: 가구당 3만원
    • 기초생활수급가구 : 가구당 5만원
    • 국가보훈대상자 : 2만 원
  • 신청 방법 : 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지급
  • 지급 방식 : 현금 / 계좌입금
  • 기타 : 중위소득 63% 이하이면서 생계·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
  • 문의  
    • ☎02-2600-6494 (가족정책과)
    • ☎02-2600-6664(생활보장과)

 

5.  관악구

서울시 관악구

  • 신청 기간 : 유형별 다름
  • 지원 대상
    • 기초생활수급 가구 (생계·의료 수급자)
    • 국가보훈대상자
  • 지원 내용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 수급자) : 가구당 4만 원
    • 국가보훈대상자 : 위문금 지급
  • 신청 방법
    • 기초생활수급가구 : 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지급
    • 국가보훈대상자 :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 
  • 지급 방식 : 현금 / 계좌입금
  • 기타 : 입양 대상 아동과 시설 거주 수급자는 제외
  • 문의
    • ☎02-879-5956 (생활복지과)
    • ☎02-879-5854 (복지정책과)

 

6. 광진구

서울시 광진구

  • 신청 기간 : 신청없이 제공
  • 지원 대상
    • 기초생활수급 가구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
    • 법정 한부모가구
    • 저소득 장애인 및 소규모시설 추천 대상자
  • 지원 내용
    • 기초생활수급 가구 : 가구당 5만 원
    • 법정 한부모가구 : 가구당 5만원
    • 저소득 장애인 및 시설 추천 대상장 : 전통시장 상품권 2만 원 
  • 신청 방법 : 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지급
  • 지급 방식 : 현금
  • 기타 : 한부모가구 중위소득 63% 이하 가구
  • 문의
    • ☎02-450-7544 (가정복지과)
    • ☎02-450-7494 (복지정책과)

 

7.  구로구

서울시 구로구

  • 신청 기간 : 유형별 다름
  • 지원 대상
    • 기초생활수급 가구 (생계·의료 수급자)
    • 독립유공자
    • 차상위 장애인 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 수급자) : 가구당 5만원
    • 독립유공자 : 가구당 2만원
    • 차상위 장애인 가구 : 2만원 
  • 신청 방법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 : 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지급
    • 독립유공자 :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지급
    • 차상위 장애인 가구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  • 지급 방식 : 현금 / 계좌입금
  • 문의
    • ☎02-860-2367 (생활보장과)
    • ☎02-860-2828 (장애인복지과)

 

8.  금천구

서울시 금천구

  • 신청 기간 : 신청없이 제공
  • 지원 대상
    • 기초생활수급 가구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
    • 저소득 한부모 가구
    • 서울남부부 훈지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
    • 가정위탁보호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• 기초생활수급 가구 : 가구당 5만 원
    • 저소득 한부모가구 : 가구당 5만 원
    • 가정위탁아동 세대 : 가구당 5만 원
  • 신청 방법 : 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지급
  • 지급 방식 : 현금
  • 기타
    • 한부모 가정 : 중위소득 63%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한부모가족은 제외
  • 문의
    • ☎02-2627-1468(가족정책과)
    • ☎02-2627-1353(복지정책과)
    • ☎02-2627-2252(복지정책과)

 

9.  노원구

서울시 노원구

  • 신청 기간 : 유형별로 다름
  • 지원 대상 :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화시설 이용 장애인
  • 지원 내용 : 장애인 시설 이용 장애인 : 1인당 2만 원
  • 신청 방법 : 명절 전 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
  • 지급 방식 : 현금 / 계좌입금
  • 문의 : ☎02-2116-3310(교육장애인복지과)

 

10.  도봉구

서울시 도봉구

 

  • 신청 기간 : 신청 없이 제공
  • 지원 대상
    • 법정 저소득 한부모 가구
    • 가정위탁 아동
    • 차상위 저소득 장애인
  • 지원 내용
    • 법정 저소득한부모 가구 : 가구당 3만 원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 수급자) : 가구당 2만 원
    • 가정위탁 아동 : 1인당 3만 원
    • 차상위 저소득 장애인 : 3만 원 
  • 신청 방법 : 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지급
  • 지급 방식 : 현금 / 계좌입금
  • 기타
    •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구 : 중위소득 63% 이하이면서 생계·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
    • 기초생활수급가구 : 입양 대상 아동과 시설 거주 수급자는 제외
  • 문의
    • ☎02-2091-3146 (가족정책과)
    • ☎02-2091-3318 (생활보장과)
    • ☎02-2091-3867 (아동청소년과)
    • ☎02-2091-3072 (어르신장애인과)

 

11. 동대문구

서울시 동대문구

  • 신청 기간 : 신청없이 제공
  • 지원 대상 : 저소득 장애인
  • 지원 내용 : 저소득장애인 500 가구: 온누리상품권 3만 원
  • 신청 방법 : 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지급
  • 지급 방식 : 상품권
  • 문의 : ☎02-2127-4468 (동행과)

 

12.  동작구

서울시 동작구

  • 신청 기간 : 신청없이 제공
  • 지원 대상
    • 기초생활수급 가구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
    • 생활복지시설, 자립지원시설, 가정위탁시설의 보호대상 아동
    • 국가보훈대상자
  • 지원 내용
    • 기초생활수급 가구 : 가구당 5만 원
    • 생활복지 시설 아동 : 인당 3만 원
    • 자립지원아동 및 가정위탁 아동 : 10만 원
    • 국가보훈대상자 : 인당 3만 원
  • 신청 방법 : 신청없이 자동지급
  • 지급 방식 : 현금 / 계좌입금
  • 기타 : 입양 대상 아동과 시설 거주 수급자는 제외
  • 문의
    • ☎02-820-9706(사회보장과)
    • ☎02-820-1978(아동여성과)

 

13.   마포구

서울시 마포구

  • 신청 기간 : 신청없이 제공
  • 지원 대상
    •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자
    • 저소득 한부모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•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자 : 가구당 5만 원
    • 저소득 한부모구 : 세대당 2만원 (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)
  • 신청 방법 : 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지급
  • 지급 방식 : 현금 / 계좌입금
  • 문의
    • ☎02-3153-6453 (장애인사회보장과)
    • ☎02-3153-8932(여성가족과)

14.  서대문구

서울시 서대문구

  • 신청 기간 : 신청 없이 제공
  • 지원 대상 : 법정 저소득한부모가구
  • 지원 내용 : 법정 저소득한부모가구 : 가구당 5만 원
  • 신청 방법 : 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지급
  • 지급 방식 : 현금
  • 문의 : ☎02-3140-8373(가족정책과)

 

15.  서초구

서울시 서초구

  • 신청 기간 : 신청없이 제공
  • 지원 대상
    • 저소득 한부모가구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
    • 국가보훈대상자
  • 지원 내용
    • 저소득 한부모 가구 : 가구당 5만 원
    •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: 가구당 2만원
    • 국가보훈대상자 : 위문금
  • 신청 방법: 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지급
  • 지급 방식 : 현금
  • 기타 
    • 저소득한보모 가구 : 중위소득 63% 이하이면서 생계·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
  • 문의
    • ☎02-2199-7097 (여성보육과)
    • ☎02-2155-6640 (복지정책과)

 

16.   성동구

서울시 성동구

  • 신청 기간 : 유형별 다름
  • 지원 대상
    • 기초생활수급 가구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
    • 저소득 장애인
    • 저소득 한부모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• 기초생활수급 가구 : 가구당 5만원
    • 차상위 저소득 장애인 : 1인 3만 원
    • 저소득 한부모 가구 : 가구당 3만 원
  • 신청 방법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: 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지급
    • 차상위 저소득장애인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  • 지급 방식 : 현금
  • 기타 : 중위소득 63%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
  • 문의  
    • ☎02-2286-6703(기초복지과)
    • ☎02-2286-5428(어르신장애인복지과)
    • ☎02-2286-6840(여성가족과)

 

17. 성북구

서울시 성북구

  • 신청 기간 : 신청없이 제공
  • 지원 대상
    •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·청소년 250 가구
    • 기초생활수급 가구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
    • 국가보훈대상자
    • 생활시설 22개소
  • 지원 내용
    • 차상위 아동·청소년 250 가구 : 가구당 학용품비 10만 원 지원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: 가구당 4만 원
    • 국가보훈대상자 : 인당 2만 원
    • 생화시설 : 명절 위문품 10만 원~60만 원 정도
  • 신청 방법
    • 차상위 아동·청소년 가구: 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지급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: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지급
    • 국가보훈대상자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 방문 신청 
  • 지급 방식 : 현금
  • 기타
    • 국가보훈대상자 :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자 중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지급
  • 문의
    • ☎02-2147-3831 (아동청소년과)
    • ☎02-2241-2309 /2305 (복지정책과)

 

18.   송파구

서울시 송파구

  • 신청 기간 : 유형별 다름
  • 지원 대상
    • 가정위탁 세대
    • 국가보훈대상자
    • 법정 저소득한부모 가구 
  • 지원 내용
    • 가정위탁 가구 : 가구당 5만 원
    • 국가보훈 대상자 : 인당 2만 원
    • 법정 저소득한부모 가구 : 가구당 3만 원
  • 신청 방법
    • 가정위탁세대: 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지급
    • 국가보훈대상자 :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구청 방문 신청
  • 지급 방식 : 현금, 현물
  • 문의
    • ☎02-2147-3831(아동청소년과)
    • ☎02-2147-3831(복지정책과)
    • ☎02-2147-2789(여성보육과)

 

19.  양천구

서울시 양천구

  • 신청 기간 : 신청없이 제공
  • 지원 대상
    • 기초생활수급 가구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
    • 차상위계층(자활, 의료, 장애인) 및 서울형기초생활 보장가구
    • 저소득한부모가구
    • 저소득 장애인
  • 지원 내용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 : 가구당 4만 원
    • 차상위계층 및서울형 기초 수급가구 : 가구당 4만원
    • 저소득한부모가구 : 가구당 4만원
    • 저소득 장애인 : 1인당 4만원
  • 신청 방법 : 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지급
  • 지급 방식 : 현금 / 계좌입금
  • 기타
    • 중복혜택 불가
    • 법정한부모가정 지원중일 시 별도 신청 필요 없음
  • 문의
    • ☎02-2620-4679(자립지원과)
    • ☎02-2620-4848(보육정책과)

 

20.  영등포구

서울시 영등포구

  • 신청 기간 :유형별 다름
  • 지원 대상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
    •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, 의료수급을 받지 않는 자
    • 국가보훈대상자
  • 지원 내용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 : 가구당 4만원
    • 중증 장애인 :  1인당 2만 원 
    • 국가보훈대상자 : 2인 2만 5천 원
  • 신청 방법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, 중증 장애인: 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지급
    • 국가보훈대상자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 
  • 지급 방식 : 현금 / 계좌입금
  • 문의
    • ☎02-2670-3387(생활보장과)
    • ☎02-2670-4072(어르신장애인과)

 

21.  용산구

서울시 용산구

  • 신청 기간 : 신청없이 제공
  • 지원 대상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
    • 관내 장애인거주시설(중증요양) 이용자
    • 기준중위소득 120% 이내 용산구 저소득 가구 및 위기 가구 
  • 지원 내용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 : 5만 원
    •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: 1인당 4만 원
    • 저소득 및 위기 가구 : 40가구에 위문품 전달
  • 신청 방법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: 거주지역 관할 주민센터 방문 
    • 저소득 가구 및 위기가구 :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지급
  • 지급 방식 : 현금/계좌입금
  • 문의
    • ☎02-2199-7097 (사회복지과)
    • ☎02-2074-9191 (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)

 

22.  은평구

서울시 은평구

 

  • 신청 기간 : 신청없이 제공
  • 지원 대상
    • 기초생활수급 가구 (생계·의료 수급자)
    • 장애인 단체 (각 단체당 약 20명)
  • 지원 내용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 수급자) : 가구당 4만원
    • 장애인 단체 : 위로금 지원
  • 신청 방법
    • 기초생활 수급가구 :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지급
    • 장애인 단체 : 관내 장애인 단체에 방문 접수
  • 지급 방식 : 현금 / 계좌입금
  • 문의 
    • ☎02-351-7057 (생활복지과)
    • ☎02-351-7034 (장애인복지과)

 

23.   종로구

서울시 종로구

  • 신청 기간 : 신청없이 제공
  • 지원 대상
    • 한부모 가구
    • 기초주거, 교육급여 수급 가구
    • 차상위계층 가구
    • 국가보훈대상자 
  • 지원 내용
    • 한부모 가구 : 가구당 3만 원
    • 기초주거, 교육급여 수급 가구 : 가구당 3만 원
    • 차상위 계층 가구 : 가구당 3만 원
    • 국가보훈대상자 : 5만 원
  • 신청 방법: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지급
    • 국가보훈 대상자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급 방식 : 현금
  • 문의
    • ☎02-2199-7097 (사회복지과)

 

24.  중구

서울시 중구

  • 신청 기간 : 신청없이 제공
  • 지원 대상
    • 저소득 한부모가구
    • 기초생활수급가구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
  • 지원 내용
    • 저소득 한부모 가구 : 가구당 5만원
    • 기초생활수급 가구 : 가구당 3만 원
  • 신청 방법: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지급
  • 지급 방식 : 현금
  • 기타 
    • 저소득한보모 가구 : 중위소득 63% 이하이면서 생계·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
  • 문의
    • ☎02-2199-7097 (사회복지과)
    • ☎02-3396-5355 (생활보장과)

추석 명절 위로금에 대해  좀 더 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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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까지 서울의 추석명절 위로금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정성 들여 작성한 이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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